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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은 향후 몇 년까지 공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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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1-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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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량 단종 후 8년간 공급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의3 (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자동차제작자 등은 법 제32조의2 1항 제2호에 따라 자기 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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